개인 사무실에 취직을 하고 건강검진은?

2019. 07. 07. 14:05

개인 사무실(예 : 법무사, 회계사, 변호사등등)에

취직을 하고 4대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은 나이 제한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느 직장이든 1~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조카가 개인 사무실 출근 하는데 어려서 그런건지

건강검진을 했다 소리가 없어서요.

직장인의 나이에 따라 다른건지 궁금 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kmkzzang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4대보험을 든 사람이면 건강검진 가능합니다.

사무직(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단위로 한번씩

비사무직(기타직)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의 경우 1년단위로 한번씩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이번년도 건강검진이 가능한 지 정확한 확인을 하시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2019. 07. 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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