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한미한미
한미한미20.08.03

직장인 인데 개인사업자(커피숍)해도 괜찮은건가요

세무적으로 괜찮은 건지 알고싶습니다.

너무걱정이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해야하는지 일반사업자로 해야하는지도요.

궁금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럼이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개인사업하는것을 문제삼지 않는 이상 세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커피숍을 개업하셔서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 2종류의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있지만 시설투자에 금액이 많이 투자됬을 경우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간이과세자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규모와 매입세액 환급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직장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에 겸업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 사기업인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금지 등을 규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까지 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사안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하는 금액(질문자께서 판단해야함)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를,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둘 중 하나의 사업자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피숍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인테리어, 기계 등)이 많을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출세액이 적게나오는 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단순히 세무적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 매입세액 대비 매출세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하는데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이중취업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당연히 무방합니다. 요즘 직장 다니시면서 투잡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부수입을 얻으면 뿌듯하죠.

    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공제율도 그만큼 낮고,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라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 역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시며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 개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실 경우 4대보험은 해당 사업의 직원 여부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으며 소득이 특정금액 이하라면 기존의 직장에서 가입한 직장가입자로 보아 기존에 내시던 4대보험만 납부하시게 되지만, 직원이 있거나 직원이 없어도 소득이 특정금액 이상이라면 별도의 직장가입자로 보아 두번의 4대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다음 해 5월 말까지 그 해 2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만으로 개인사업을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4대보험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되어 어느정도 눈치를 챌 확률은 있으니 항상 겸업금지조항을 확인하시어 신중히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처음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만, 일반사업자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실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 납부 등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부가세 부담이 적은편이고, 납부의무 면제 제도도 있습니다. 단점은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당시 부담한 부가세 환급을 못받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개인 소득은 여러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소득만 있을 때 보단, 종합소득세 때 납부세액이 커지겠죠.?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는 사실 선택이에요.

    매출이 낮은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면 부가세 관련 부담이 줄겠지만,

    처음엔 고정자산 투입이 많아 매입세액공제금액이 커서 환급받을 확률이 높은데

    간이사업자로 내는 경우 환급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엔 일반사업자가 좋을 수 있어요.

    자세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상황에 맞게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