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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오소리69
느긋한오소리6922.11.21

이직시 새로운 회사에 개인회생접수중이나 신용회복진행에 대해 얘기를 해야하나요?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사고친게 있어서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놨습니다.

진행에 때라 신용회복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이직할 회사쪽에 사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걱정되는건 이직 이후 그 사실을 회사에서 알고 채용 취소시

갈곳없고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도 취소되고 나락으로 떨어질꺼같아서..

그럴바엔 미리 얘기를 해둬야하는건지...


괜히 안좋게 볼까봐 말하고싶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이직할 회사는 상장사이고 직무는 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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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 내지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반드시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사전에 확정된 채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한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원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진행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회사에 따로 연락이

    가지도 않습니다. 꼭 알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기 사유를 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있으나,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를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