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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대벌래42
시크한대벌래4221.04.12

이직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무단퇴사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이직을 준비중이고 만약 바로 이직이 확정나게 된다면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무단퇴사로 처리 될 경우엔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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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있지 아니하는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직금이 결근으로 인하여 감액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근로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퇴사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전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늦춰지면 그동안 무급처리 할 수 있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마냥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물론, 재직기간이 늘어나서 상황에 따라서는 더 유리해질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한 통보 효력발생일은 30일후이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또한 손해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까지 사직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3월에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4월말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직수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일 사직서 제출 후 퇴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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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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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단퇴사할 시 회사에서는 사직이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회사는 무단 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결근)으로 인해 특정할 수 있는(손해액이 입증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기 말씀드린 사항 외에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발생을 입증할 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