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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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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입니다. 새로 합격한회사에 바로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 전직장은 바로 관둬버려도 불이익이 안생길까요???

제목에서 문의 드린 것처럼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 합격한 회사에서 합격 시 즉시 출근이라고 합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를 5년정도 다녔는데 인수인계 없이 바로 그만둬버려도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도 대비를 해두고 싶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않아서 저에게 생길 불이익이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직장에는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관두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합격한회사에 바로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 전직장은 바로 관둬버려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배상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처리됨으로써 퇴직금이 낮아 질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통보에 대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다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