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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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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고지가 되나요??

월 90만원으로 소득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지역국민연금 납부하라는 우편을 받아서요!

일용직이더라도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 지역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취지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고지(납부 통지)를 받는지

    월 90만원 소득이 잡히는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우편을 받음

    일용직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 및 일용직의 납부 의무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정규직, 1개월 이상 근무 등)가 아닌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2.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월 100만원 이상 등)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월 90만원 등 일정 소득이 확인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 및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소득이 일정 기준(월 100만원 이상 등)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월 90만원 등 일정 소득이 확인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 및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월 소득이 일정 기준(예: 100만원, 120만원 등) 미만이면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고지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소득이 파악되면 소액이라도 고지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월 90만원 소득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4. 예외 및 감면,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일부 지원,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언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고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90만원 소득도 최근에는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제도 등 감면·지원이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지원신청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실제로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