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표시간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다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마감 시각에 투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뒤 투표소를 닫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실제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선관위는 마감 전 대기자에게 번호표를 주고 정상투표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