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하러 갔는데 용지 부족이면 투표를 못하게 되나요?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 용지가 없다면 시간 내에 갔더라도 투표를 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투표는 기본 권리인지라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표시간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다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마감 시각에 투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뒤 투표소를 닫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실제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선관위는 마감 전 대기자에게 번호표를 주고 정상투표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