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그럭저럭공부하는케첩
그럭저럭공부하는케첩

의료급여수급자 병원비를 일배책 청구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관계자인데,

환자분중에 의료급여수급자이신분이 자전거 탄 아이와 사고나셔서

10일정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일배책 보상해줄테니 진료영수증,세부내역서를 보내라 하신상태인데, 일반병원진료로 영수증을 내보내면 되는건가요?? 또 그럼 병원비는 급여수급자에게 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병원비는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을 준비하셔서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병원비를 환자분께 따로 청구하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에 의해 피해를 본 상황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러한 진료비의 경우 병원에서는 가해자의 보험에 우선적으로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타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크게 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ㅏ다. 만약 이러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가해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해자측의 보험사에서 이러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