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월세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대출이자는 반영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대출이자를 반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를 선택하셔야 하며, 이 경우 합산으로 종합소득세가 더 증가할 수 있으니 두가지 모두 세액산출한 금액을 비교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