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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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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신협 출자금에 대해서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 가능할까요?

신협 출자금 과세랑, 출자금 비과세 어떤 차이점인가요?

요즘은 조합원 가입하면 전부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기본인데

어떤 사람은 과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출자금 한 곳에서 거주지가 가능해서 출자금 넣고 조합원 등록을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다른 신협에서도 예금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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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자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조합원 출자자본금을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지만 3천만원의 경우에는 출자금이 아니라 준조합원 자격을 얻은뒤에 예금을 하는 경우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 질문하신 신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협에서 예금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헤택을 받으시기 위해선

    반드시 그 신협 법인이 조합원이 되셔야 합니다.

    신협은 동네마다 사실상 다른 은행이기에

    다른 동네의 신협에서 조합원이 되셔도

    다시 가입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