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기관(모회사)에서 지급하는 자회사 사장의 경영성과급을 자회사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2. 04. 17. 10:05

모회사는 자회사 경영실적평가 완료후 모회사 출자회사관리규정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자회사 사장에게 자회사를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회사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입시

자산(예금) 5000 / 영업외수익(경영성과 장려금)5000

지급시

판관비(성과급 )5000 / 자산(예금)5000

성과급을 영업외 수익과 영업비용인 판관비로 처리하고 나니 손익계산서상에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3000인데 영업손실이 2000입니다.

1. 사장경영성과급을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서 영업이익이 양의 값이 나오게 회계처리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영업외 비용 계정은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2. 또는 사장경영성과급을 매출로 처리해서(영업수익과 영업비용) 영업이익이 양의 값이 나오게 회계처리해도 될까요?

3. 향후에도 현재처럼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발생하지만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손익계산서 작성에 문제는 없는지요?

도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계약 및 실질을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정보만으로 비추어보면, 해당 성과급은 지배회사에서 지급하고, 종속기업은 대신 지급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 수령시에는 예금 / 선수금, 지급시에는 선수금 / 예금 처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익/비용 총액 인식을 위해서는 좀 더 back up이 필요해보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돈만 받아서 대지급 하는 case로 읽히는데, 다른 부수조건들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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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화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모회사가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성과급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대표이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단순히 자회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리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수익이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수익이 아닌 미지급금(보통예금 /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시 미지급금을 반제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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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건성취에 따라서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회계처리시에는 판관비로 처리하고 입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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