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기반 고양이모래 HS CODE 및 통관·검역 기준 문의 (완제품 vs 원재료)
옥수수로 만든 고양이모래 수입을 검토 중입니다. 실무 사례를 찾아보니 고양이모래는 대체로 HS 3824.99-9090을 사용하더라고요(벤토나이트/두부/카사바 모래 포함). 관세는 6.5%, FTA 적용 시 0%로 확인했습니다.
완제품(성형·소분·포장된 cat litter)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100% 옥수수가루(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2차 가공·포장하는 경우의 HS CODE가 동일한지
완제품 vs 원재료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옥수수 고양이모래가 100% 옥수수가루이지만 고양이모래용으로 가공/제작된 원료라면, 식품(옥수수가루)로서의 식약처/검역 대상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애완모래로서의 동물용품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분류 판단 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예: 가공도, 응집제/탈취제/향 등 첨가물 존재 여부, 성형 상태(펠릿/과립), 입도, 표시·용도 명시(“cat litter”), 흡수·탈취 기능 부여 공정)와, 이에 따라 대체 가능한 HS 분류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할때의 HS code는 당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제품은 보통 고양이 모래, 3824.99 등으로 분류되며, 원재료는 옥수수 가루로 1108.12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할때부터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으면 식약처/검역 대상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동물용품 기준으로 판단하여야될 듯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주요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세관에 소명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HS code는 원재료, 완제품 중에서 구분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완제품 vs 원재료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옥수수로 세번분류가 됩니다. 다만, 가공 정도에 따라 세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특성, 성분,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옥수수 고양이모래가 100% 옥수수가루이지만 고양이모래용으로 가공/제작된 원료라면, 식품(옥수수가루)로서의 식약처/검역 대상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애완모래로서의 동물용품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옥수수 원재료 세번으로 분류되어 수입한다면 식약처 식품검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식용이 아닌 고양이 모래용으로 통관하고자 한다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체 가능한 HS 분류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hs code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품의 특성, 성분,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를 분류하고자 한다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하며, 원재료가 아닌 가공된 물품은 상세 정보가 있어야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