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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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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아님, 과도한 일정으로 인한 연장근로·주말근무 인정 여부 (주 52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으나,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께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아님)

현재, 주 52시간 이상 불연속 10주 연장근로를 수행 중이며,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과도한 일정으로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시 근로감독관님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연장근로 교차 기록:

1. 출퇴근 지문 기록 – 야식식대장관리 시트에 일관되게 기록, 최근 직접 사진으로 기록중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퇴근 후/심야 시간대 사용 사실 회사가 문자로 통보받은 정황

3. 근로기록시트(하루 일한 정도) 캡처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 지속적으로 캡처해둔 기록

4. 녹취록 –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고 발언한 부분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업무 과다, 연장근로 강요 관련 대화

6. 정신과 진료 기록 – 연장근로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내원, 과도한 면담·업무 스트레스 언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지문기록, 업무일지, 관리자의 발언 등은 모두 연장근로에 대한 정황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