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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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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도 청약가가 처음과 똑같나요?

유상증자를 했을 때 주주들 우선배정을 하고 초과청약을 했음에도 미달하는 분을 실권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리트가 낮아서 청약되지 않은 것일텐데 청약가는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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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권주의 청약가는 일반적으로 처음 공고된 유상증자 청약가와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실권주의 개념 및 청약가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권주란?
    •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합니다. 이를 주주우선배정이라고 하며, 기존 주주들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새 주식을 청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주주들이 청약하지 않거나 초과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주 배정이 끝나지 않을 경우, 이 잔여 물량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2. 실권주의 청약가
    • 최초 유상증자 청약가와 동일: 실권주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공고 당시 확정된 청약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추가 청약을 받습니다.

    • 예외 상황:

      • 별도 할인 또는 가격 조정: 회사가 실권주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청약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권주를 시장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모 방식 변경: 실권주가 기존 주주 외에 일반 투자자 공모로 전환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실권주의 메리트
    • 실권주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청약가는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권주의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 유상증자의 목적, 시장 상황에 따라 실권주 청약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기존 주주나 투자자 입장에서 유상증자의 목적인 부실 기업의 자금 조달일 경우, 추가 청약을 꺼리게 되어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실권주의 처리 방식
    • 일반 공모 방식으로 전환: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지 않은 실권주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습니다.

    • 발행가 재조정 가능성: 실권주가 시장에서 청약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가를 낮추어 매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초 청약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실권주의 청약가는 일반적으로 처음 공고된 유상증자 청약가와 동일하지만, 시장 상황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권주가 초과 물량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할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 공고와 실권주 공모 과정에서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권주의 청약가는 보통 원래 청약가와 동일 하거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약간 할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권주 역시도 청약가가 처음과 똑같냐는 의미라면 실권주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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