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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활보하다가 차랑 사고가나서 인사사고가 나면 이것도 차량 100% 과실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고속도로는 사람의 통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운전자 과실상황이 아니면 100프로 과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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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100%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안전거리 미준수, 과속 등의 위반 사항 등의 유무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 및 과실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된다는 것이지요.
보성불주먹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의 손상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