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비 회사에서 회계처리할때 여쭤볼게요
자격증 따고서 시간 좀 지나니까 헷갈려서요 ㅜㅜ
회사에서 비품 노트북 구입 후 감가상각비 할때요.
감가상각비 계산할때 보통 정액법 정률법 어떤방법을 많이 써요?
정액법이 좀 간단?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내용연수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오래쓰실 생각 이셔서 대략 10년으로
잡아야 할까요? 잔존금액은 0 으로 계산하는거 맞죠?
이렇게 하면
10년동안 회계처리를 결산시쯤 날짜로
12월31일 차변 감가상각비6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600.000 이렇게 하면 맞는걸까요~~~
꼭 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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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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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되며 비품의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지만 무신고시 정률법을 적용하게 되며 대부분 정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비품은 정률법으로 상각하며,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5~6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률법으로 상각시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게산하시면 되며, 비망가액으로는 1,000원과 취득가액x5% 중 적은 금액을 남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