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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담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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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회사에서 회계처리할때 여쭤볼게요

자격증 따고서 시간 좀 지나니까 헷갈려서요 ㅜㅜ

회사에서 비품 노트북 구입 후 감가상각비 할때요.

감가상각비 계산할때 보통 정액법 정률법 어떤방법을 많이 써요?

정액법이 좀 간단?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내용연수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오래쓰실 생각 이셔서 대략 10년으로

잡아야 할까요? 잔존금액은 0 으로 계산하는거 맞죠?

이렇게 하면

10년동안 회계처리를 결산시쯤 날짜로

12월31일 차변 감가상각비6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600.000 이렇게 하면 맞는걸까요~~~

꼭 댓글 부탁드려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되며 비품의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지만 무신고시 정률법을 적용하게 되며 대부분 정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비품은 정률법으로 상각하며,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5~6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률법으로 상각시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게산하시면 되며, 비망가액으로는 1,000원과 취득가액x5% 중 적은 금액을 남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