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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망한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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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교종2급,조직검사 없이 암진단금 못 받나요?

74세 저희 어머니께서 1년전쯤 시상부위에 신경교종2급 정도의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시상부위가 위험해서 조직검사를 받지않고 추적검사만 6개월에 한번씩 하셨는데요. 이 경우엔 암진단금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방사선 치료도 위험부담 있어서 안하고 계신 상태입니다.다행히 아직 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켜만 보는 중인데요.mri상 의사선생님께서 모두 신경교종이라 하셨고 (메이저4군데 정도 진료받음)

이런 상황인데 진단금 못 받는건가요? 무조건 조직검사를 해야만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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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직병리상 확인이 불가하다면 보험사에서 암보험금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검사지나 항암치료 여부 등으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니 청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조직검사를 받지 않아도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하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mri판독지 및 진단서, 보험증권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이런 상황인데 진단금 못 받는건가요? 무조건 조직검사를 해야만 받을수 있는지요?

    신경교종의 경우 보험사는 조직검사를 미시행하면 약관상 암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암진단비를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조직검사를 안했다하여도 상태 및 검사결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암진단비를 지급 받을수도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약관에서는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소견을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는 조직검사자료를 제출 안하면 지급을 안하려 할 수 있습니다.

  • 암진단시 진단서보다 조직검사결과지가 더 중요하며 조직검사결과일자가 암진단일이며 납입면제 되는날 입니다.

    조직검사결과지는 필수 서류이므로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