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교종2급,조직검사 없이 암진단금 못 받나요?
74세 저희 어머니께서 1년전쯤 시상부위에 신경교종2급 정도의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시상부위가 위험해서 조직검사를 받지않고 추적검사만 6개월에 한번씩 하셨는데요. 이 경우엔 암진단금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방사선 치료도 위험부담 있어서 안하고 계신 상태입니다.다행히 아직 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켜만 보는 중인데요.mri상 의사선생님께서 모두 신경교종이라 하셨고 (메이저4군데 정도 진료받음)
이런 상황인데 진단금 못 받는건가요? 무조건 조직검사를 해야만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직병리상 확인이 불가하다면 보험사에서 암보험금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검사지나 항암치료 여부 등으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니 청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조직검사를 받지 않아도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하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mri판독지 및 진단서, 보험증권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인데 진단금 못 받는건가요? 무조건 조직검사를 해야만 받을수 있는지요?
신경교종의 경우 보험사는 조직검사를 미시행하면 약관상 암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암진단비를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조직검사를 안했다하여도 상태 및 검사결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암진단비를 지급 받을수도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약관에서는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소견을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는 조직검사자료를 제출 안하면 지급을 안하려 할 수 있습니다.
암진단시 진단서보다 조직검사결과지가 더 중요하며 조직검사결과일자가 암진단일이며 납입면제 되는날 입니다.
조직검사결과지는 필수 서류이므로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