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 방생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동물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나요?

동네 소하천이나 뒷동산에 방생해도 법적로 문제없는 동물을 알려면 어디를 참고해야 할까요? 그런 것만 정리한 목록이나 관련 기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수의사입니다.

     "이 동물은 방생해도 안전하고 합법입니다"라고 따로 정리해 둔 공식 목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허용하는 리스트를 주기보다, 생태계 파괴나 질병 전파 가능성이 있어 방생하면 '처벌받는' 동물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하천이나 뒷동산에 무언가를 놓아주려면, 법적으로 "금지된 동물 목록에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참고해야 할 관련 기관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금지 목록 & 기관

    자연에 절대 방생하면 안 되는 동물은 주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 관리하며,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① 생태계교란 생물 

    외래종 중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동물들로, 자연에 방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당 동물: 붉은귀거북(포함한 생태계교란 거북류),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미국가재 등

    • 참고 사이트: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kias.nie.re.re.kr) 혹은 환경부 고시 검색

    • 관련 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국립생태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멸종위기종 및 포획금지종)

    국내 자생종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채취·포획해 기르다가 방생하는 행위, 혹은 거꾸로 불법 포획하는 행위 모두 엄격히 제한됩니다.

    • 참고 사이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kbr.go.kr)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야생생물 보호)'

    • 관련 기관: 지역별 유관 환경청 (예: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기동물 및 반려·외래 문명종 (동물보호법 위반)

    흔히 키우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이나 수족관·마트에서 흔히 파는 열대어(구피, 제브라피시 등), 외래종 곤충 등을 하천이나 산에 푸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유기(버림)'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방생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생태계에도 해가 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생은 "해당 지역(그 하천, 그 산)에서 원래 살고 있던 토종 동물을 잠시 보호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보내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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