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높이제한 폐지 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35층 높이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심의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높이 제한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가 그동안 제한했던 것에 대한 이유와 폐지가 된 것에 대한 장단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층건물의 장점으로는 스카이라인의 다양화를 통한 경관개선 및 서울 시내의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 건설업계의 공사물량 증가로 건설경기 활성화등이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으로는 아이러니하게 무분별한 스카이라인의 다양화로 인한 초고층건물의 난립, 주변 저층주거지역의 일조권등 피해, 북한산, 관악산 조망권 상실 등이 있을 것입니다.
‘35층 룰’은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으로 서울시의 경관은 높은 층고에 사는 특정 사람들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인 만큼 최소한의 조망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죠.
서울시는 1970~1980년 폭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의 시가지를 확대하고 대규모 고층 개발을 허용했고 마구잡이식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산과 구릉지 등 지형이 훼손되고 한강으로 대표되는 수변 경관이 차단되었으며 많은 역사적 장소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서울시는 2007년 처음 경관법을 제정했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계획 및 조례를 세우고 경관위원회를 만들어 경관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합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번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뽑히게 된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이어 2013년 경관 자원을 보호하고 건물이 주변과 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경관계획을 세웠으며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2030서울플랜’으로 불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35층 룰’이 나왔으며 당시의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었습니다.해당 계획안에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한강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