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층건물의 장점으로는 스카이라인의 다양화를 통한 경관개선 및 서울 시내의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 건설업계의 공사물량 증가로 건설경기 활성화등이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으로는 아이러니하게 무분별한 스카이라인의 다양화로 인한 초고층건물의 난립, 주변 저층주거지역의 일조권등 피해, 북한산, 관악산 조망권 상실 등이 있을 것입니다.
‘35층 룰’은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으로 서울시의 경관은 높은 층고에 사는 특정 사람들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인 만큼 최소한의 조망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죠.
서울시는 1970~1980년 폭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의 시가지를 확대하고 대규모 고층 개발을 허용했고 마구잡이식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산과 구릉지 등 지형이 훼손되고 한강으로 대표되는 수변 경관이 차단되었으며 많은 역사적 장소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서울시는 2007년 처음 경관법을 제정했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계획 및 조례를 세우고 경관위원회를 만들어 경관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합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번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뽑히게 된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이어 2013년 경관 자원을 보호하고 건물이 주변과 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경관계획을 세웠으며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2030서울플랜’으로 불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35층 룰’이 나왔으며 당시의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었습니다.
해당 계획안에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한강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