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하나요??
여자친구가 전동퀵보드를 타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면허가 필요한 전동퀵보드와 필요없는 전동 퀵보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조건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어면 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동 퀵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동 퀵보드는 속도, 중량, 사이즈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면허가 필요합니다. 2019년 6월 5일 시행된 '전기차 등의 보행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보행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소지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1인용 운송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1인만 탑승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06&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