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더없이뻣뻣한우랑우탄
무인 안마기 앉자 있다가 파손이나..
무인 안마기 앉자 있다가 파손이나 다른 사람이 이용도 못하게 사용하지도 않는데 무인안마기에
누워 잇는 사람에게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인 매장에서 안마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겠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이나 배상'까지 가는 과정에는 몇 가지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들을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독점해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여 영업주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잠깐 앉아 있는 정도로는 어렵지만, 관리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거나, 장시간 상습적으로 자리를 독점하여 실제 매출에 타격을 주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워 있는 과정에서 기기를 험하게 다루어 고장이 났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영업 자산(안마기)을 점유하여 영업을 방해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해당 인물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고, 점유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예: 시간당 이용료 \times 점유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에 비해 배상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고민 지점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을 추천합니다. "미이용 시 퇴거 요청", "CCTV 녹화 중 및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등의 문구를 눈에 띄게 배치하세요.
관리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버틴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습적이라면 CCTV 영상을 날짜별로 저장해두세요. 추후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장 먼저 매장 내에 "안마기 미이용 시 장시간 점유 금지"에 대한 이용 규칙을 명확히 공지하고, 이를 근거로 정중히 퇴거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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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안마의자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코인기 안마의자를 자주 납품하는데요
영업점 사장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코인기안마의자에 이용료를 내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것 만으로는
고소나 민사 소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마의자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기물손괴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영업방해가 될수는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장시간 자리 점유
돈 안 넣고 계속 앉아 있음
다른 이용자가 사용 못함
2) 반복적 행동
계속 와서 자리 차지
사실상 매출 방해
3) 업주 요청 무시
“이용 안 하시면 자리 비워주세요” 했는데도 버팀
즉, 웬만큼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피해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업주님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 안마기에 누워 있는 사람을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이 가능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