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 안마기 계약철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달전 안마기를 렌탈로 구매하였습니다.
사용해보니 다리 부분과 골반 부분이 성인남녀가 사용하는데도 다소 아픔이 있습니다.
AS요청해서 기사 방문시 해당 제품은 모터가 동작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차에 의한 아픔/고통으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며 렌탈 철회시 위약금은 구매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품이 동작만 한다면 AS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연로한 부모님께서 사용하셔야 하는터라 아파서 사용이 힘들것 같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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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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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철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자 측과 기재한 사정을 알리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