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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라이언
고마운 라이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와 연봉의 차이가 원래 있나요?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고, 실급여(월급)는 2,091,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들을 살펴보니 2022년 9월 1일 ~ 12월 31일 10,731,504원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1달에 2,682,876원, 1년에 32,194,512 가 나오네요

2023년 급여도 1년 풀로 해서 32,187,816원으로 나옵니다.

추가로 제 이전 글에도 적혀있지만,

23년 7월 부터 국민연금이 87,880원에서 118,710원으로 올랐고,

23년 9월 부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도 69,240원+8,860원 에서 95,100원+12,180원으로 올랐는데

노동OK 계산기에서 제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국민연금 87,880원으로 나오고, 건강보험 69,240+8,960원으로 나옵니다.

예전에 원천 징수 영수증은 안보고 4대보험만 보고 이상해서 물어봤을 때

회사에서는 4대보험은 많이 신고가 되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때 돌려준다고 문제없다고 했었는데

이게 다 연관된건가요?

혹 회사에서 일부로 한거라면, 회사측에 어떤 이득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에 떼먹히고 있던건가요 아니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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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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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봉금액과 실제 지급받으신 금액이 다를 경우 4대보험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금액이 같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인건비를 더 신고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고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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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된 총급여)은 명칭에 상관 없이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연봉외 지급받은 대가가 있다면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었는지는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노무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답변을 찾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