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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제도로 서울에는 안심소득이란 제도가 있더라구요~ 근데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어떤제도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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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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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인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 소득 85%의 경우 최대 월 24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소득세(NIT)에 기반하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입니다.

    가까운 구청 또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안심소득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하는 안심소득제도란 기준소득을 세우고

    이것에 비교해서 부족한 가계 소득의 절반까지를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