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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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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작품의 저작권에 따른 분쟁이 났을 경우 해결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요새는 AI를 활용해서 미술작품에서부터 노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스킬이 없어도 AI를 통해서 작품 생산이 가능한 것인데 이게 저작권 분쟁이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창작물의 경우 그에 따라 저작권을 갖게 된다고 하던데 만약 AI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분쟁이 났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엔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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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사람이 아닌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I 창작물을 특정인이 창작한 것으로 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