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겪은 후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개소세할인, 신용카드 연말정산 추가 인정?, 재난지원금, 소비장려등등 정책인 부분이 변경되면서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소비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인인데 내년에 많이 낼까봐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건강보험료 경감적용 기준>
◆ 경감률
○ 특별재난지역,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이하 당월 부과보험료의 50% 경감
<특별재난지역하위 50%이하(대구, 경산, 청도, 봉화)>
- 지역가입자산정보험료 59,710원 이하/ 직장가입자 산정보험료 86,920원 이하
<그 밖의 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 지역가입자 산정보험료 13,980원 이하/ 직장가입자 산정보험료 58,360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초과~하위 40% 이하 당월 부과보험료의 30% 경감
- 지역가입자 산정보험료 13,980원 초과 ~ 32,98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산정보험료 58,360원 초과 ~ 74,210원 이하
* 연말정산, 경정소득 등 정산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는 제외
* 직장보험료는 가입자부담금 기준
○ 적용기간 : ’20.3 ~ 5월분 보험료(3개월)
-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 경감액은 4월 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반영
- 선납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6월 보험료 고지 시 3개월 소급 반영
○ 기타
- 신청불필요
- 4월분 보험료 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 경감대상자가 바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4. 13. 이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안내(문자,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 등)할 예정
- 자격, 부과자료, 보수월액 소급적용 등에 의해 발생된 정산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 경감대상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허위로 부과자료,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경감대상자가 되는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적용되거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게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 참고하신 후 계산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개소세 할인의 경우 할인기간에 자동차등을 구매하시면 절감이 되는 것이고 신용카드의 경우 4~7월 사용분에 대하여 80%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방법이라기 보단 해당 혜택의 요건에 맞추어 소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너무 막연합니다.
그나마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소득공제율에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적더라도 소득공제액은 클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주었는데요. 올 3월부터 정부는 코로나 경제 대책으로 신용카드와 현금 지출에 대한 공제 율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6월까지만 공제율을 인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기간을 7월까지 확대했습니다. 무려 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한 것이죠. 특히 신용카드 사용자에게는 매우 희소식인데요!
그 동안 신용카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한시적으로 80%까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사의 혜택과 맞물려 실적에 따른 다양한 할인 및 환급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시 ‘중복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교통비, 도서∙공연∙미술전시장 또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해당 이용 액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80%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해당 관련 결제는 최대한 신용카드 등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부처리하신 금액은 차후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의 큰 변화는 없으며 유리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찾아보셔서 본인이 해당되거나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골라 이를 적용받으시는 것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