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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연한강아지160
의연한강아지160

코로나19를 겪은 후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개소세할인, 신용카드 연말정산 추가 인정?, 재난지원금, 소비장려등등 정책인 부분이 변경되면서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소비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인인데 내년에 많이 낼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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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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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건강보험료 경감적용 기준>

    ◆ 경감률

    ○ 특별재난지역,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이하 당월 부과보험료의 50% 경감

    <특별재난지역하위 50%이하(대구, 경산, 청도, 봉화)>

    - 지역가입자산정보험료 59,710원 이하/ 직장가입자 산정보험료 86,920원 이하

    <그 밖의 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 지역가입자 산정보험료 13,980원 이하/ 직장가입자 산정보험료 58,360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초과~하위 40% 이하 당월 부과보험료의 30% 경감

    - 지역가입자 산정보험료 13,980원 초과 ~ 32,98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산정보험료 58,360원 초과 ~ 74,210원 이하

    * 연말정산, 경정소득 등 정산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는 제외

    * 직장보험료는 가입자부담금 기준

    ○ 적용기간 : ’20.3 ~ 5월분 보험료(3개월)

    -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 경감액은 4월 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반영

    - 선납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6월 보험료 고지 시 3개월 소급 반영

    ○ 기타

    - 신청불필요

    - 4월분 보험료 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 경감대상자가 바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4. 13. 이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안내(문자,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 등)할 예정

    - 자격, 부과자료, 보수월액 소급적용 등에 의해 발생된 정산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 경감대상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허위로 부과자료,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경감대상자가 되는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적용되거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게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 참고하신 후 계산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소세 할인의 경우 할인기간에 자동차등을 구매하시면 절감이 되는 것이고 신용카드의 경우 4~7월 사용분에 대하여 80%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방법이라기 보단 해당 혜택의 요건에 맞추어 소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막연합니다.

    그나마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소득공제율에 혜택이 있습니다.

    4∼7월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적더라도 소득공제액은 클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주었는데요. 올 3월부터 정부는 코로나 경제 대책으로 신용카드와 현금 지출에 대한 공제 율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6월까지만 공제율을 인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기간을 7월까지 확대했습니다. 무려 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한 것이죠. 특히 신용카드 사용자에게는 매우 희소식인데요!

    그 동안 신용카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한시적으로 80%까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사의 혜택과 맞물려 실적에 따른 다양한 할인 및 환급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시 ‘중복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교통비, 도서∙공연∙미술전시장 또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해당 이용 액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80%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해당 관련 결제는 최대한 신용카드 등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부처리하신 금액은 차후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의 큰 변화는 없으며 유리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찾아보셔서 본인이 해당되거나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골라 이를 적용받으시는 것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