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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2기예정신고시 도소매업으로 신고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미반영. 11월 28일 제조업 업종 등록함.

1. 실제 매출 : 도소매업 매출이 전체매출의 7.3% / 제조업 매출이 92,7% 입니다.
-> 2기예정신고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도소매로 등록이 되어 있어 전체 매출을 상품매출로 신고함.

2. 재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제 매출이 제조업 매출임을 알게 되어 11월 28일에 제조업(주업종)과 음식점업(부업종)을 추가함.
->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면세 매입이 많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한다면 당초 환급세액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날 예정.

위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소급하여 적용 및 반영이 될까요...?
-> 감가상각비의 경우 전진적으로 보아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해서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어떤 이유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지 궁금하고, 수정신고 진행하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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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한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1기, 2기)

      2기의 신고는 확정신고로 확정되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예정신고당시 부정확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1월25일까지) 시점에 올바른 방식으로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공급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중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의제

      매입세액공제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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