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기예정신고시 도소매업으로 신고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미반영. 11월 28일 제조업 업종 등록함.
1. 실제 매출 : 도소매업 매출이 전체매출의 7.3% / 제조업 매출이 92,7% 입니다.
-> 2기예정신고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도소매로 등록이 되어 있어 전체 매출을 상품매출로 신고함.
2. 재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제 매출이 제조업 매출임을 알게 되어 11월 28일에 제조업(주업종)과 음식점업(부업종)을 추가함.
->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면세 매입이 많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한다면 당초 환급세액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날 예정.
위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소급하여 적용 및 반영이 될까요...?
-> 감가상각비의 경우 전진적으로 보아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해서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어떤 이유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지 궁금하고, 수정신고 진행하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