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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낙타89
반가운낙타8924.03.29

이거 휴대폰 개통 사기 맞나요? 고소할 수 있어요?

제가 23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오랜 장기 고객이라면서 폰을 바꿔주는데 왜 안 바꾸고 계시냐면서

자꾸 전화가 와서 결국 설득 당해 폰을 바꿨습니다.(직접 대리점 방문 x, 전화로 바꿈)

처음 조건이 1년 사용 하고 쓰던 폰 반납하면 새 폰으로 바꿔준다고 했고

그래서 24년에 1년 동안 쓴 폰을 반납하고 다시 폰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폰을 반납하면 그 중고가를 돌려 받거나 아님 그만큼의 새 단말기 값 할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새 폰의 단말기 값은 그대로 다 내고 이전 폰의 남은 1년치 단말기 값도 무슨 제휴 카드 신청하면서

60만원의 가격이 24개월 세이브 선결제 할인이 적용됐다고 해요!

저는 그게 새 폰의 단말기 값인 줄 알았는데 이전 폰의 남은 단말기 값이네요.

그럼 저는 그냥 이유도 없이 2년 약정에서 1년만 사용하고 폰 바꾼거가 된건데..

그랬으면 애초에 이전 폰을 그냥 쓰면 되는건데 굳이 1년 뒤에 다시 전화와서 또 새 폰으로 바꿔줘가지고

단말기 값만 더 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제가 받은 건 8만 3천원 위약금 면제 뿐인데...

(*참고로 고객지원금 8만원 준다 했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대리점에서 확인해준 결과 이거 사기라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님 그 다른 대리점도 지금 자기 쪽으로 옮기게 하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이 놈의 대리점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ㅠㅠ 이쪽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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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안 준것이라면 이는 사기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내역이 가장 좋은 혜택이라는 등으로 속인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앞선 업체에서 변경과정에서 새 기기값에 대한 할인이난, 새 기기값 비용에 대한 제휴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 않았다면,

    그러한 대화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명백히 기망한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