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현재도발전하는베고니아
현재도발전하는베고니아

국제우편 의약품 (일본) 가능한가요?

일본 돈키호테에서 쇼핑한 (이브 진통제ex 40정 1개, 타이쇼 구내염 연고 2개, 패치1개, 안약 2개, 컵라면 2개, 초콜릿 2개) 물건들을 숙소에 두고왔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해당 물건들 국제우편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반입시에 소견서 등을 첨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에서 해당 제품들을 많이 가져오는 실정이므로 여행자휴대품 반입시에는 반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우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세관에서 확인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제우편세관 또는 관세청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제우편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것은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국내 반입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배송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우편물 통관 규정을 확인하고, 우체국이나 택배사 등의 배송업체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배송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국제우편을 보내실 때는 영어 주소로 작성하셔야 하며, 우체국 앱이나 사이트에서 사전 접수를 하시면 5%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 신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실 경우에는 직접 작성하지 마시고 우체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컵라면과 초콜릿은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약은 위험문구나 위험물 표시가 없다면 발송가능합니다.

    조제한 약은 처방전을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의하신 품목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된 품목이므로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개)만 허용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물품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직구가 가능한 물품이기에 이를 택배로 받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택배로 받는 경우에도 문제없을 듯 하며, 금액이 150불 이하이기에 해외직구면세도 적용받아 관부가세 없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