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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X
ALIX21.09.25

개가 똥칠해서 주의를 줬는데, 언성 높인 폭언과 삿대질, 인격모독을 당했습니다.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습니다. 21시 좀 넘은 시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같은 층에 거주하는 한 여성분이 복도에서 개 산책을 시키는데, 개가 제 호실 옆옆호실 벽에 똥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견주는 그걸 치웠고요. 근데 너무 불쾌하고 역겨워서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비원이 따라 올라와서 견주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왜 고자질하냐고, 자기가 똥 안치웠냐고 언성을 높여서 폭언했습니다. 욕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고자질하느냐는 등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향해 삿대질까지 하였고요. 그 자리에는 견주 여성분과, 여성분의 아들로 보이는 남자, 경비원이 있었고, 배달원이 2명 왕래했으며, 복도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경비원이 중재하여 저를 집에 돌려보냈는데,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쓰리며 굉장히 굴욕적인 마음이 드네요. 요즘 가뜩이나 일거리도 없어서 심란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은 CCTV와 제 전화기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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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여성의 욕설내용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