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렬한고래275
강렬한고래27522.12.01

개가 개 물었을때 주인 인적사항 확인 차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다른 진돗개가 저희 집 강아지를 두번 물고 흔들어서 저희 강아지는 뼈 골절, 척추 손상, 내부 복벽 손상 등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다른 개 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채 도망쳤습니다.
경비원께 확인해보니 해당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고, cctv 로 찍힌 정황까지 확인했는데요.
내일 경비원 주장 녹취, cctv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인은 진돗개 2마리와 저희 아파트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은 맞지만, 아파트 주민인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관련해서 인적사항 확인 차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가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분명치 않으나,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관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확인, 주변자들의 탐문수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