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당연히 가능하겠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불현듯 어찌될지 모를거같아 여쭤봅니다.
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개인이 물품을 구매할 시에는 일반적으로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며,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일 때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개인 사용 용도로 들여온 물건을 되파는 이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입니다. 우리 관세법은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을 되팔기하는 행위나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반품이 들어온 개인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직접 쓸 것처럼 속여 수입 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받은 후 정작 국내에선 해당 물건을 재판매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수입 및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다면 밀수출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거나 면세받는다면 관세포탈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떄 소유하거나 점유한 물품은 몰수됩니다.다만, 관세청은 이런 예외적 상황에 한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오 주문 등 고의로 면세통관을 악용하지 않은 구매자에게만 재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매자가 갑자기 물건을 반품하면서 구매대행 사업자가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직구 후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직구 물품의 재판매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입 요건 대상이 아니고 직구한 물품이더라도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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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목록통관 또는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를 면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폰, TV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 및 전안법에 따른 인증(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요건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위와 동일하게 관세법 상으로는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작년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재판매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법 관련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이후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입요건 관련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제한도 내에서 수입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서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배송으로 받으신 물품이 어떤 품목인지 여부에 따라 판매가능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가전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1.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의 경우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
다만, 명백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등 적합성평가 면제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의류나 신발의 경우도 위의 2.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할 수 없고 해외판매자에게 반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반품할 상황이 되지 않아불가피하게 판매를 해야 한다면,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발 200 불 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의 물품은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없이 통관이 완료되는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목록통관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게 상업적인 용도로는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해외배송 받은 물품을 한국에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승인 등 해당법령에 따라 절차를 수반하고 통관이 완료된 경우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직구를 하셨을떄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으셨다면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기에 면세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즉, 해외직구면세에는 자가사용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등으로 관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자가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재판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관세법상 개인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으신 경우 재판매가 제한되며, 만약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였다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득에 대한 신고없이 지속적인 판매가 있는 경우 국내 소득세법등 내국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관세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상 1대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모델별 1대에 대한 수입요건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사용 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조건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받앗거나 아니면 세관장 확인 요건을 면제 받고 수입했을 경우 이 자가사용 조건이 사라지면 요건 면제받은 조건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관장확인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세관장이 전자문서(또는 서류)로 확인하는 제도인데 개인이 사용 하기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면제를 해준었기 때문에 판매시에는 요건을 다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오배송,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재반입 및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 판매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