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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산양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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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모임에서 1년 계약했는데?

1월1일 골프연습장을 1년계약했어요

연습도하고 스크린은 10,000원 자주는 쳐드리겠다

하고 계약했는데 한달도 안대서 골프장을 내났다 그러더니 얼마전에는 1월달에 200개게임 넘게 쳐주었는데 더활성화 시켜달라해서 더이상은 어렵겠다고 했더니 그럼이거벌어서 어찌먹고사는냐 그래서 나머진 사장님이 다른사람에게 벌으셔야지 우린 더 못쳐드리겠다 했더니 본인이 새롭게 해보던지 말든지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내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으니 돈은 못돌려준다는데

본인이 먼저 했는데...

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우리나라 방문판매 등에 관란 법률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벤트가라 환불 안 된다", "본인이 먼저 그만둔다고 했으니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모두 법 위반입니다. 말로 하면 자꾸 딴소리를 하니,계약해지 통보 및 잔여금 환불 요청 을 문서로 보내세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나중에 소송이나 조정을 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소비자원 신고 및 민사 절차를 밟겠다"고 명시하세요.

    채택된 답변
  • 1년 계약 중 사업자가 사실상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소비자 변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해지 조항과 환불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영업 중단 조건 변경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또는 부당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잔여기간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골프장 사장님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요즘 같은 골프 비수기, 스크린 골프 침체기에서 월 200게임 이상 해주시는데, 거기다가 더 요구를 하시고, 배 째라고 하시는건 너무하시네요. 아마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나마 잘 이용해주시는 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계약한 1년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주인이 마음대로 장사를 안 하겠다라면 12개월로 나눠서 비용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으시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알아보시거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상대가 먼저 이용 제한·퇴실 요구를 했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내가 먼저 그만뒀다”는 말과 무관하게, **사전 내쫓음·조건 변경 증거(문자·카톡)**가 있으면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까지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