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중에 비품과 공구와기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어떨때에 비품으로 잡고 공구와기구로 잡는건가요?
그리고 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며, 감가상각은 6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