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가 인감도장을 변경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입원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인감도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인감 변경도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와 함께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보증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