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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입원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인감도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은혜로운들소295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인감 변경도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와 함께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보증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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