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도로 (직진금지표시 없음)에서 직진 도중 2차선 차량이 옆후방을 쳤을때 과실
이 그림 그대로 직진하였으나 2차선 차량이 제 옆 후방을 쳤습니다.
보험사, 경찰 모두 제과실 100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직진이 가능한 도로에서 후방을 치였는데 우회전 도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100프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지점도 이미 넘어온 그림과 같이 넘어온 상태 횡단보도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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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직진이 가능하지 않은 도로로 본 듯 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 정식조사를 해야 할 듯 하며 조사결과 직진이 가능한 도로라면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교차로에 유도선이 있는지 아니면 교차로 건너서 교차로가 그대로 차선을 유지하는지, 교차로가
좁아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그대로 3차로에서 3차로로 이어지고 유도선이 별도로 없는 경우 3차선 우회전에서 직진을 했다는
것만으로 100%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