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친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해서,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발급해 매달 100만 원 씩 넣어서 친구에게 약 반년간 빌려줄 생각이예요.
어차피 100만 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이라 제 소득과 소비하는 액수가 비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해주는게 불법이라는건 알고있긴 한데 제 소득과 소비액수가 비례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또, 제가 빌려준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친구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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