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 질문입니다
1년전에 기본이율 5%에 지연손해이율 24%로 공증을 썼는데
공증 쓴 얼마 뒤부터 사정이 생겼다 이러면서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그 뒤로도 사정이 있다고 하면 미뤄주고 했는데
슬슬 채무자의 태도에 인내심의 한계도 오고해서 집행을 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지연손해이율은 채무자가 입금 기록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걸 증명만 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시점부터 24% 이율을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공증을 일단 집행해야 그 시점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기간을 두고 공증을 두장을 썼을경우, 그 이후 상환 받은 돈은
첫번째 공증에 대한 지급으로 보나요 두번째 공증에 대한 지급으로 보나요?
따로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