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후 특허출원에 대한 법률관계?

2020. 08. 26. 18:48

(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거 입니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33조 1항'에 의거 발명에 대한 특허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회사 근로자가 발명자이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는 해당 근로자가 가지게 됩니다 (이직을 해도 해당 근로자가 특허권리를 가짐).허나 직무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어서 등록되면 회사는 무상으로 실시권을 가지게 되지요.

이는 발명특허의 권리는 종업원(을)에게 있지만 회사(갑)는 해당되는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업원인 (을)이 발명특허를 가지게 되지만, 회사(갑)은 종업원(을)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종업원(을)은자신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다른 기업 즉 경쟁회사(병)에게 양도도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회사(갑)는 종업원(을)이 자신의 특허권을 처분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무상으로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어서 손해가 없게 되는것이죠.

한편 직무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종업원(을)은 자신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정정심판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갑)의 사전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갑)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예약승계'라는것을 통해서 발명이 완성되기 전에 종업원(을)이 한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수 있는데, 요즘은 예약승계를 위해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종업원이 한 직무에 대한 권한 (직무발명 등)은 회사로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회사(갑)에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을)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하며 상기의 예약승계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 (자유발명)에는 예약승계가 적용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승계 규정에 의거하면 종업원(을)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문서로 회사(갑)에 통지한 후에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할 경우에 지체없이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함) 4개월이내에 회사(갑)에서 문서로 승계여부를 종업원한테 통지하지 않을시, 이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간주해서 회사(갑)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승계하지못하며, 해당 직무발명 특허출원을 종업원(을)이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무상으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특허법상 종업원(을)이 직무발명으로 발명하신것에 대한 특허 권리는 종업원(을)이 가지게 됩니다. 허나 회사(갑)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 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약승계' 조항이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고 직무발명의 특허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었다면, 해당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회사(갑)쪽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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