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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19

개인이 취득한 특허권을 사측이 사용하는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별도로 취득하게 된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사측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측에서는 이를 근로규칙에 의해서 회사로 귀속된다고 하는데 근로규칙에 대한 내용이 정당한지와 정당하지 않다면 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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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