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시, 현 근저당권자에게 통보가 가나요?
현재 제 개인 소유 주택으로 사업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후순위로 진행하며 별도로 현재의 근저당권자 및 채권자에게는 동의는 필요 없는걸로 나옵니다.
다만, 제가 매매할 당시, 총 6억 7천에서 근저당권설정으로 4억은 현재의 개인인 근저당권자로 잡혀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시, 현재의 근저당권자에게 통보가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자금대출의 경우에 소유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게 되지만 1순위 근저당권자는 담보의 채권보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가 가는것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