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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닭210
진실한닭210

아버지 퇴직이 작년 12월 31일인데

올해 10월 중순 쯤에 크게 다치셔가지고 보험을 확인하던 중에 올해 11월 말까지 단체상해보험이 해지가 안되고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퇴직 이후 시점에 발생한 일이라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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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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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상해보험에 피보험자가 아버지 이름이

    아직 등록되어 있다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의 특성 상 계약자는 회사이며, 직원은 피보험자 입니다.퇴직 이후 시점부터 명단에서 빠진것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즉 보상불가하며 아마 재직중이시던 회사에서 아직 명단 전달을 안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보험 중 지위유지특약 특약 담보 가입되는 곳 이

    있습니다.해당 특약은 퇴직 하더라도 가입 시점부터 종료까지(대게 1년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회사연락하시어 해당 담보유무 부터 살펴보시는게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조건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 입니다.

    단체보험이 아직 효력이 있다면 보험금지급사유에 따라 보상이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로 올해 11월 말까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 보장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 단체상해보험이 정확히 언제까지 유지가 되었는지 해당 회사의 관련 팀으로 문의를 해보신 다음 보험금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다치신게 아니시길바래요.보장기간에 만기가 남아있는경우라면 보험금청구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