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잔존재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예를 들어 과세사업(임대업) 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가 분양대금 건물분에대하여
다환급 받았으면
계약금 세금계산서수취시기~10년 중도금 세금계산서수취시기~10녀ㆍ
이렇게 각 세금계산서 수취한 건으로부터 10년 계산하는게 맞죠?
(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토해내는 문제 없애려면요)
임대업을 하다가 제가 그공간에서 사업을하는경우도 있을수있잖아요?
임대업아니라 소매업으로 업종정정해도 폐업시잔존재화 문제 생기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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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임대업의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 수취한 날과 관계 없이 분양받은 후 임대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네.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10년입니다.
2) 본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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