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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폐업시잔존재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예를 들어 과세사업(임대업) 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가 분양대금 건물분에대하여

다환급 받았으면

  1. 계약금 세금계산서수취시기~10년 중도금 세금계산서수취시기~10녀ㆍ

    이렇게 각 세금계산서 수취한 건으로부터 10년 계산하는게 맞죠?

    (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토해내는 문제 없애려면요)

  2. 임대업을 하다가 제가 그공간에서 사업을하는경우도 있을수있잖아요?

    임대업아니라 소매업으로 업종정정해도 폐업시잔존재화 문제 생기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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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임대업의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 수취한 날과 관계 없이 분양받은 후 임대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2. 네.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10년입니다.

    2) 본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