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잔존재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예를 들어 과세사업(임대업) 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가 분양대금 건물분에대하여
다환급 받았으면
계약금 세금계산서수취시기~10년 중도금 세금계산서수취시기~10녀ㆍ
이렇게 각 세금계산서 수취한 건으로부터 10년 계산하는게 맞죠?
(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토해내는 문제 없애려면요)
임대업을 하다가 제가 그공간에서 사업을하는경우도 있을수있잖아요?
임대업아니라 소매업으로 업종정정해도 폐업시잔존재화 문제 생기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