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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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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진료회송서 보호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가 지금 진찰받고 있는 병원에서 저에게 맞지않는 검사와 약처방만 계속 해주셔서 원인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면 회송서가 필요하잖아요 혹시 그럼 보호자를 동반해야할까요?? 나이가 이제 보호자 없이 와도 되는 나이라 혼자 진료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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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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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진료회송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과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법적 원칙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진료회송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22나615784).

    미성년자의 의료행위 관련 원칙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0다2189251).

    고등학생의 경우 특별 고려사항

    귀하와 같은 고등학생의 경우, 나이와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혼자서 진료를 받아왔다면, 진료회송서 발급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사결정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권장사항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 진료회송서 발급 요청 시,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내부 정책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원활한 진료 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중요한 의료적 결정이나 위험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진료회송서 발급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의사결정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적으로는 귀하와 같은 고등학생의 경우, 일상적인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의료기관별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