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담보대출 했는데 3개월은 유지해야된다하네요
지인이 대부업체에서 차량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3개월은 유지를 해야 자기네들한테손해가 없다면서 3개월 유지하고 그 이후에 상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네요. 왜 3개월을 유지하라는건지, 유지안하고 대출받은지 2주 안됐으니 철회하면 지인이 손해보거나 하는일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2주안됐으면 법적으로 철회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을 유지하라는 것은 대출이자를 3개월치라도 받아야 기업에 손해가
안가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내어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대출이자로
메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지나야 대출모집인의 중개수수료 환수가 없기에 유지 부탁한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철회사유가 있다면 지인에겐 해가 가는것이 없을것이구요!
업체에서는 대출 진행하면서 든 시간과 비용이 소정 있긴하겠지만, 결정은 지인분의 자유라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지인이 3개월 유지 조건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대부업체는 대출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조기 상환 시에는 대출금 회수, 담보 해지 등 추가 업무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대출 심사 및 관리에 들인 노력에 비해 얻는 수익이 적어 손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지인분께서는 먼저 대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및 불이익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조기 상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후 짧은 기간 내에 상환하는 것은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직원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기 상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부업체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대출자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습니다.
대출상담사 입장에서는 대출실행으로써 소속된 금융사로부터 실적에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출실행 후 1~3개월이내 (길게는 6개월~12개월) 해당 대출이 상환됐을 경우 본인이 지급받았던 수수료를 다시 금융사로 반환해야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달라고 부탁한것으로 보입니다.
✅️ 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계약을 2주 안에 철회하는 경우, 지인분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중도 상환 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상환 수수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비용: 대출 실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등록세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적인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불합리한 조건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을 정확히는 알지못하지만
보통 카드발급이나, 보험이나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연결해준 사람에게 어느정도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카드나 보험도 보통 몇개월 이상 유지해야 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라
빨리 해지해 버리면 그 연결해준 지인이 받는 돈이 없어지는 구조일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담당자의 실적을 잡기 위해 3개월 유지 조건을 내건 것 같습니다.
철회하면 해당 상담사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추후에 대출을 받으시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하지만 직접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