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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1.12.27

유족연금 의미와 수급요건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생활할때 4대보험 들면서 가입했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게 되어 주부 임의가입하고

현재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최소 납부 10년 못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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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조부모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을 못채울 경우

    1)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2)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가입 기간을 채운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연령이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

    • 의의

      •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수급요건 :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2.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5.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급여수준

      •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102&PAGE=2&topTitle=

    • 출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1885&group=ASSET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