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국회의원은 한번이라도 하면 평생 연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통령이 탄핵 당해서 내려오면 평생받는 연금은 취소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아무래도 경호와 경호에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연금도 못받게 됩니다.

  • 대통령 탄핵투표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제출이되면 심사하여 그곳에서 찬성이 나오면 연금을 받을수가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이 되면 우선 대통령의 직무가 바로 정지되고

    연금과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퇴진할 경우에는 남은 여생을 본인의 사비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일부 필요한 기간에 따라 경호와 그에 따른 경비 지급은 예외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면 연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잘리는 거랑 똑같긴 하겠지만 아마 탄핵이 된 상태에서는 연금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 거죠

  • 연금은 커녕 감옥살이를 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죄만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연금 문제는 복잡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제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직무에서 해임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이 완전히 종료되므로, 대통령이 탄핵 당한 후에는 더 이상 공직에 involvement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번이라도 공직에 involved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가 공직자들의 장기적인 보상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당한 후에도 국회의원은 그 자격으로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당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 당한 후에는 더 이상 공직에 involved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단핵당해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통상적으로 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기 때문에 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연금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직을 마친 후 지급되며, 이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마친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임기를 마친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탄핵으로 직무를 마친 대통령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