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탄핵을 당하면 연금은 지금이 되는지 아니면 연금이 지금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도 연금이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과 같이 탄핵을 당하면 그래도 연금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연금 지급이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통령은 퇴임후 상당한 혜택을 받지만 탄핵이 된 대통령은 그에 대한 예우가 박탈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구요. 탄핵당한 대통령이 받을수 있는건 경비 경호뿐이 없습니다

  • 탄핵된 대통령은 현재 기준 약 1억4천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기본적으로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 가능)

    만약 하야를 한 경우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경호만 받는다고 합니다 5년 경호받고 추가 5 년까지 가능하답니다

  •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기간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윤전대통령처럼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의 연금은 본인이

    납입하였던 금액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