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을 어느정도받나요?

대통령도 공무원이니 연금을 받을것 같은데

대통령 정도면 연금을 얼마나 받나요?

매달 얼마 정도 받는지 밝혀진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은 퇴임 이후 연금을 어느 정도 수령하나 물어보셨내요.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본봉의 95퍼센트까지 연금이 나오고

    만약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는 70퍼센트까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 퇴임한 대통령은 매달 약 1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이는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것으로, 연금 외에도 경호, 비서, 사무실 지원 등 추가 혜택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예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대통령은 퇴임 이후 연금을 어느 정도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연금액은 재직 당시 받는 금액의

    최대 95%까지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