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출직 공무원의 연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선출직 공무원 즉 지방 자치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퇴임후의 연금 지급 기준은 근무연한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선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근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무원 연금법 제3조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