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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게78
안녕하세요?
선출직 공무원 즉 지방 자치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퇴임후의 연금 지급 기준은 근무연한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선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근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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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무원 연금법 제3조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